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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 여전법을 적용받는 카드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3. 5. 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전자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 단커머스 플랫폼, O2O 플랫폼,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 PG사와 계약을 맺어 입점 업체/파트너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결제를 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입점 업체/파트너사에게 재정산을 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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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a. 2024년 9월 이전의 경우 법령 명문상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 Gray zone으로 놔두었다면,

b. 2024년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무조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 2024. 6. 24. 보도설명자료, “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였지만,

c. 2024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며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른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즉, 등록 의무가 분명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업자가 아닌, 사업 구조상 재정산 업무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사업자(=입점 업체에 대한 단순한 재정산만 수행)이라면, PG업 등록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및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한시 운용 중이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첫 번째로,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1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면제**하여 등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였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 (현행)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기준 삭제

** (현행)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그간,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조절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소매업’ 전체가 1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전국 편의점·마트 등(소매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더라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

2) 두 번째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하였다.

* 선불충전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의 유동성 등을 위한 준비금으로서 별도관리의 예외를 허용한 현행 가이드라인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예정

그간, 행정지도(「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20년 9월~)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구속력 및 규율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자가 해산 혹은 파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선불충전금을 반환 가능하여,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세 번째로,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하였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해당 금액 또한 별도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였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게 되었다.

*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3사가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며, △그 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불결제업무를 통한 속칭 “깡”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법령은 2024.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자금융업 등록 요건

1. 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 구분

최소자본금

비고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50억원

허가대상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결제대금 예치업(ESCROW)

10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 (3억원)

괄호안은 소규모 업자 등록요건

2. 재무건전성 요건

 

부채비율 : 200% 이내

◆산식=((부채총액-(미상환발핵잔액*+고객예수금**))/자기자본) X 100

* 미상환발행잔액 :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예수금 : PG, ESCROW, EBPP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기업)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3. 인적·물적 요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인적요건]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확보. (허가, 등록시점에 확보해도 가능)

[물적요건]

  •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보유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보유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 수립 등

4. 등록 결격사유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 주요출자자*가 등록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말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취소당시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주요출자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 대주주
  • 주요출자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자

* 주요출자자: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최대주주 및 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 이상 주주 등.

 

 

 

(Q&A) 전자금융업 허가 요건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

가능. 실제로 2024년 현재 절반 이상의 업체가 AWS, 네이버클라우드 등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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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9월 9일 발표하였습니다.

 

Timeline

2023년 8월 2024년 5월 2024년 9월 2025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전자금융업 등록 의무 발생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및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조 장치 마련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 소액 후불 결제 업무의 겸영 허용
- (기존)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업종 기준 삭제

- (기존)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2개 이상부터 면제 아님)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 포함)
(단, 전자식으로 전환 안된 지류식은 제외)

- 지급 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또는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시 면제
-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할 의무

-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할인 발행, 적립금 지급 등)에도 별도 관리 범위에 포함
- 이용 조건 변경시 통지 의무 발생

- 과도한 할인 발행, 무상 포인트 지급 등 적자 마케팅 규제
- 소액 후불 결제업무 겸영 허용(BNPL: 30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 부여)

- 단,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법(신용카드업 수준)과 동일 적용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의 내용

 

1.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 시 PG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컨데 시행 후 1년까지는 미정산자금의 60%, 2년까지는 80%, 3년까지는 100%)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PG사가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가 금지되고, PG사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 및 판매자의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됩니다.

 

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 마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상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에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자본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현재 기준보다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PG업 범위의 명확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PG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문언상으로 PG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9일 발표한 제도개선안을 통하여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PG사를 통해 결제 대금을 수취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한 후, 입점한 셀러/파트너사에게 재정산하는 업무는 PG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해석하며 향후 규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업자 분류

전자금융업 구분 사업 내용 최소자본금
전자자금이체업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금업자에게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지급지시를 하거나 추심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 30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물품 구매시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인증 절차를 거쳐 구매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중개 20억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미리 충전한 선불충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관리하고 이체를 수행 20억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행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 대금 정산 업무를 대행 10억원 (3억원*)
결제대금예치업(ESCROW) 구매대금을 예치받고 구매자의 물품 수령을 확인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 10억원 (3억원*)
전자고지결제업(EBPP)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서(아파트 관리비 등)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아 정산 5억원 (3억원*)

 

* 16.6.30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자본금 완화 (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2개 이상 업종 영위시 최소 자본금은 합산 (최대 50억원 한도)

 

 

단계별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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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신청 안내(2022년 12월 개정): https://www.fss.or.kr/fss/bbs/B0000087/view.do?nttId=20808&menuNo=200116&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pageIndex=2

 

등록 프로세스

(사전협의 단계)
신청자
(사전협의 단계)
금감원
(사전협의 > 인허가)
신청자
(본인허가 단계)
금감원
요건 / 서류 확인
매뉴얼 확인
사전협의 신청 (START 포털)
담당자 배정
면담일자 및 진행상황 확정
사전협의 면담 및 실시
인가 접수 서류검토 및 금감원 심사의뢰
심사 진행
검토 의견 송부

 

- 금융감독원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 협의 신청: https://www.fss.or.kr/fss/cvpl/beffatDscssIndex/index.do?menuNo=201113

 

-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이며, 등록 신청서 제출일 및 실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실사는 통상 1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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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요건

인적 요건

- 신청 당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건강보험 등으로 당해 법인의 재직여부 확인)

 

물적 요건

-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 구축

- 전산실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

 

클라우드 이용시 구비 서류

- 전자금융감독규정 §14의2④,⑤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2023.1.1.시행)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서

2. 위탁계약서(안) 사본

3.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4.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사본

5.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6.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7.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

9.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중요도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11. 업무 연속성 계획

12. 안전성 확보조치

13.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회의록 포함)

- 자체 중요도 평가 결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 자체 업무 위수탁 기준

 

재무건전성 요건

- 신청인의 부채비율이 200%이내인가?

부채비율 산식=[{부채총액-(미상환발행잔액)+고객예수금))} / 자기자본] × 100

 

* 미상환발행잔액: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 고객예수금: PG, Escrow, EBPP,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미정산잔액

 

- 신청인의 대주주가 기업집단인 경우, 신청인 및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이 각각 200%이내인가?

- 신청인이 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 부채총액에서 미상환발행잔액 (선불업)과 고객예수금(PG, ESCROW, EBPP)은 제외하였는가?

 

 

 

 

선불업 등록 해야하는지 여부

유상 충전금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국 프랜차이즈를 통합해 선불 충전금을 운영하는 F&B 및 유통업의 경우 선불업 라이센스 없이 선불충전금을 운영할 수 없음. (단, 유상 포인트 발행 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경우 SCK컴퍼니가 전국 매장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므로, 선불업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이 1곳이어서 등록 면제 대상이므로)

 

항공 마일리지: 3조원 이상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의 경우, 항공 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전금법상 등록이 면제되었다.

 

게임 캐시: 게임사의 캐시의 경우, 캐시를 충전하여 자사 사이트/게임 에서만 사용하면 전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나, 해당 캐시를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다른 게임사이트 등) 전금법 적용 대상이다.

 

백화점/할인점/아웃렛 등 유통사 선불충전금: 해당 충전금이 당해 사업장에 입점한 입점사를 대상(=제 3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등록 대상임. (단, 유상 포인트 발행 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

 

기프티콘, 모바일 쿠폰, 전자식 상품권 사업을 운용하는 사업체: 해당 쿠폰을 제3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등록 대상임. (단, 유상 포인트 발행 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

 

- 유상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결제를 제공하는 거래중개플랫폼(커머스 등) 스타트업: 선불업 라이선스가 필요함. (단, 유상 포인트 발행 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

 

 

선불업 등록 없이 선불충전금을 운영/관리 하려면?

- 결제 사업이 메인이 아닌 업종의 경우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것은 쉽지 않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PG/VAN/선불카드 운영 사업자에게 선불 충전금 운영 및 결제 인프라 관리까지 전부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어차피 선불충전금은 100%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해당 금원을 버퍼 현금으로 활용하기는 사실 실익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이 방법이 Best 이다.)

 

- 일부 PG사들이 "선불업 관리 솔루션" 내지 "선불업 통합 API" 라는 이름으로 선불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령 제22조의1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기에, 선불업 대행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는 PG사들의 경우 이 항목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 점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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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2조12 제3항 제8호 발췌

 

 

따라서 위탁한 PG사가 발행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