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어 3개월 전의 설명(=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과는 전혀 다른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대금결제 대행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업자(=말씀하신, 자기사업의 일부로서의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지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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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어 3개월 전의 설명(=결제대금 정산에 관여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과는 전혀 다른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대금결제 대행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업자(=말씀하신, 자기사업의 일부로서의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 등록 의무가 없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향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지 지켜본 후 대응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