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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9일

9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보도자료를 보면, 전금법 개정방향이 자기사업의 내부정산을 위해서 별도 PG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