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보도자료를 보면, 전금법 개정방향이 자기사업의 내부정산을 위해서 별도 PG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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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보도자료를 보면, 전금법 개정방향이 자기사업의 내부정산을 위해서 별도 PG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